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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적 식별 온라인 상담

법적 분석: 1. 피평가자가 부상을 입은 후 먼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해야 하며, 사건 처리 부서는 사전 조사 후 '법의학 식별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조사.

2. 감정을 받는 사람은 감정을 위해 "법의식별위임장" 및 관련 의료 기록을 범죄식별센터에 지참해야 합니다.

3. 감정인은 '초진단 책임제' 원칙에 따라 감정서를 접수하고, 부상 이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적시에 사진을 촬영합니다. 부상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 부상자를 해당 병원으로 보냅니다. 검토를 위해 특정 의료 정보는 "상담 시스템"에 따라 관련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4. 감정사는 표준화된 감정 보고서(감정서 및 부상 사진 포함)를 작성하며, "감정서 심사 및 발급 시스템"에 따라 관련 리더가 이를 검토하고 발행합니다. 법의학감식센터 사무실에 제출하면 감정을 받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감정서가 전달됩니다.

5. 보충 식별 및 재식별: 관련 당사자는 사건 처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식별 또는 재식별을 위해 법의학 식별 센터에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13조 사법 감정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탁의. 복잡하거나 까다롭거나 특수한 감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사법평가기관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락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법평가기관은 위탁받은 감정사항, 감정자료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기관의 법의학 감정 업무 범위에 속하고, 감정 목적이 적법하고, 제공된 감정 자료가 감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합니다. 신분증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신분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 식별 기관은 고객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