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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월 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상황이 매우 특수한 경우, 먼저 구(區)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연장 규정이 충족되면 근로자의 업무 정지 및 급여 기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연장되나, 최대 12개월, 즉 24개월 동안 휴직 및 급여 유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직 및 급여 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는 현지 직급 분류에 따라 휴직 및 급여 기간을 결정합니다. 노동부의 "업무상 재해근로자 휴직기간 및 급여기간"에 따라 1년 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신청은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2.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노동능력평가 신청은 1년 후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해고 기간은 누가 결정하나요?

유급 정지 기간은 부상을 입은 직원의 부상 및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 자치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직원 업무상 질병을 앓고 있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은 유급해고 기간입니다.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요컨대, 휴업 및 급여기간이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휴직 및 급여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임금, 급여, 수당, 보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정지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

제34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일일간병비를 지급한다.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생활 돌봄비는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전년도 해당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각각 50, 40,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