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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처벌법

법적 주체:

제4조 행정 처벌은 공정성과 개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집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공표해야 하며,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5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할 때에는 반드시 처벌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제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9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사람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 총 형량은 다음과 같다. 형기의 상한이 형기의 상한보다 긴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을 임의로 정하되 관제기간의 상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형사구류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개의 범죄에 대해 유기징역이나 단기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기징역을 집행한다. 수개의 범죄 중 유기징역 및 관제, 또는 구역 및 관제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기징역 또는 구역을 집행한 후에도 관제를 실시해야 한다. 여러 범죄에 대해 추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 형을 집행해야합니다. 추가 형은 동일한 유형이면 함께 실행되고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