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정착주택용 토지의 특성상 주택소유증명서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기관은 안정적인 경력과 소득, 양호한 신용 상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18세에서 60세 사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정착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착 주택 대출 신청 조건
재정착 주택 대출 조건은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가 규정에 따라 주택공제금을 납부하고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직원인 경우 다음 조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이 도시 지역의 상태.
2. 대출 신청 시 주택공제금은 1년(포함) 이상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납입 및 예치되어야 하며, 신규 입사자는 주택공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 및 입금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포함) 지속적으로.
3. 실제 정착촌 철거가 일어났다.
4. 대출금으로 구입한 정착 주택의 전체 가치를 담보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5.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 양호한 개인 신용,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6. 차입자와 그의 아내는 주택공제금 대출 잔액이 없습니다.
정착주택 거래 시 주의사항
1. 가격에 주의하세요.
철거 및 재정착 주택은 대부분 철거 및 재정착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 매매되지만 아직 주택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주계약 체결과 주택 인도까지의 시차가 길고, 특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을 인도받을 때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거가구들은 믿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집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가격 인상을 요구해 결국 양측 간 갈등과 소송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2. 부동산 증명서에 주의하세요.
정착주택용 토지가 국유지라면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금조달용지라면 부동산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증명서가 있는 재정착 주택의 매매는 합법적입니다. 부동산 증명서가 없으면 재산권이 적은 주택이며, 일단 소유자가 부동산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주택 구매자의 권리와 이익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3. 재산권 소유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일부 철거·재정착 주택에는 아직도 집주인이 있고, 집주인이 주택거래의 위험을 조성하는 주체이기도 하여 법적인 회피를 위해 계약의 허점을 찾아내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 이행 장벽을 흔들려고 합니다. 철거세대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철거주택 매매계약의 출처와 소유권은 명확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정착주택 매매에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4. 공증 절차에 주의하세요.
정착주택 구입 시 일상정산에 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공증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