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주체:
형법의 적용범위란 형법이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적용되는지, 소급효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관할권 및 형벌권 행사와 관련되며, 국가 주권과도 관련됩니다. 형법의 적용범위는 형법의 효력범위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 나라의 형법이 효력을 갖는 범위와 기간을 말한다. 형법의 효력범위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법의 공간적 유효성과 형법의 시간적 유효성. 형법의 공간적 효율성은 형법이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형법의 공간적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이론상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 번째 원칙은 영토 관할권의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개인 관할권의 원칙이며, 네 번째 원칙은 보편관할권의 원칙입니다. 형법의 시간적 타당성에 관한 쟁점 중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쟁점은 형법의 소급성 문제, 즉 형법 시행 이후에 재판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하여 소급효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아직 시행되기 전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용하면 소급효가 있고, 적용하지 않으면 소급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관용과 관용의 원칙을 고수한다. 옛날부터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84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 또는 사망 선언 사건, 공민 무능력하다고 판결한 사건을 심리합니다. 민사 행위의 경우 또는 이 장의 규정은 민사 능력 제한, 무주재산 결정, 조정 합의 확인 및 담보권 실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