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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위반 처리 기한

운전면허 위반 처리 기간은 차량 소유자가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입니다. 1. 교통법규에 따르면 자동차가 위반 사항을 위반한 후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3~7일 이내, 늦어도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서명을 확인하고 확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위반 후 15일 이내에 현지 교통경찰팀에 가서 처리를 수락해야 합니다. 처리를 수락하려면 매일 3%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연체료 금액은 원래 벌금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전자 눈 감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 홈페이지에서 위반기록을 확인한 후, 자동차 정기검사 전 1개월 이내에 위반이 발생한 장소의 교통경찰서에 가서 처리를 접수하면, 그 이내에는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15일이지만, 한 번의 채점주기가 제때 클리어되지 않아 다음 채점주에 총 12점이 감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면허의 채점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차감점수는 처리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불법운전면허 미납 벌금 처리는 위반행위 해소로 간주되지 않으나, 벌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음 득점 주기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