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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교사가 전후 교령계산 정책을 바로잡다.

대리 교사 양성 후 교령계산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근속연수는 입사 시작 연한을 가리키고, 교령은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연한을 가리킨다. 교육사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에게 근로 연령은 교령과 같다.

2, 대리 교사가 정식 교사가 된 후, 대리 기간 동안의 근속연수도 교령을 계산할 수 있다.

3, 선생님에 종사하기 전에 다른 일을 했다면, 이 부분의 근속연수는 교령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 영향은 퇴직 후 연금 계산 중 일부는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1 년마다 근속연수가 1 년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 P > 대리 교사 편제 관련 요구 사항:

1, 교사 근무 2 년 이상, 업무 필요, 지도력 승인, 교사 직급 전출, 여전히 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교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사 근무 2 년 미만, 학교 행정업무를 전근하고 겸업을 계속하는 사람, 교령수당도 실시할 수 있다.

2, 교령만 5 년 미만 1 년 미만, 월 3 원; 만 1 년 미만 15 년, 월 5 위안; 만 15 년 미만 2 년, 월 7 위안; 만 2 년 이상, 한 달에 1 위안;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청 (국) 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현지 실태와 연계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며, 국무원 임금제도 개혁팀과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 P > 요약하면, 교사의 근속연수는 지금까지 근무한 시간을 가리키며, 기본적으로 연속 계산이며, 때로는 재학 시간도 계산한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일을 했던 것도 있고, 교학과는 무관하지만, 계산도 포함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부명언) 교령은 교육사업에 참가한 지 지금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교사법" 제 7 조 < P > 교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 P > (1) 교육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교육 개혁 및 실험을 수행합니다. < P > (2) 과학연구, 학술교류에 종사하고, 전문 학술단체에 참가하며, 학술활동에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한다. < P > (3) 학생들의 학습과 발전을 지도하고 학생의 품행과 학업 성적을 평가한다. < P > (4) 제때에 임금 보수를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와 한서휴가의 유급휴가를 즐긴다. < P > (5) 학교 교육, 관리 및 교육 행정부의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하고 교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학교의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 P > (6) 연수 또는 기타 방식의 교육에 참가하다. < P > 제 12 조 < P >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편을 잡은 교사들은 본 법에 규정된 학력이 없는 경우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교사 자격 과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