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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배상 재판의 준거법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신체상해배상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는 공민이 일반적인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배상 범위, 기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대상, 업무상 재해 보상과의 차이, 보상 범위, 보상 기준, 적용되는 공소시효 등이 있습니다. 첫째, 권리와 의무의 문제이다. 권리주체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 이 사법해석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주로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을 포함하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자, 즉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타인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인과관계가 있는 자연인 및 법인. 둘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비업무상 재해, 제3자 침해인 경우에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무급 도우미 등 노동 관계가 없으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시 "개인 상해 해석"을 참조하십시오. . 셋째,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보상항목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입원식비, 영양비, 장해보상비, 장해보조기구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정신적 피해가 포함된다. . 「인신상해해석」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산정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인신상해수준과 장애여부는 보상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손해배상금 지급방법은 일반적으로 일시지급과 정기지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배상의무대상자의 지급능력과 보증제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 사망배상금,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인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하지만, 「신체손해배상」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구체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여섯째, 신체상해 사건이 2004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날짜 이후에 법원이 받아들이는 새로운 1심 사건이면 "개인상해해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유효한 판결이 내려 재심이 필요한 신체상해 사건에는 이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