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중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 노동쟁의 중재사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 노동관계 분쟁의 확인. 노동관계의 존부 여부, 종료 여부, 유효 여부 등 노동관계의 질적 문제를 둘러싸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쟁점이 되는 분쟁을 말합니다. 2. 노동계약 분쟁. 노동계약 분쟁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2배 분쟁과 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2배 분쟁을 가리킨다. 노동 계약, 노동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 경제적 보상, 보상 또는 지체상 손해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사회보험 분쟁. 사회보험 분쟁은 근로자가 사회보험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회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을 요구하는 것과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위험의 경우 치료에 대한 분쟁. 4. 노동보수 분쟁. 노동법 제5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매월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이유 없이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보수의 원천징수 또는 체불로 인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임금기준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상여금, 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에 관한 분쟁은 노동보수 분쟁이다. 5. 복지혜택에 관한 분쟁 복지 혜택 분쟁은 근로자 생활의 공통적이고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주 및 관련 사회 복지 기관이 근로자 및 그 친척에게 특정 통화, 상품, 서비스 등의 형태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임금과 사회보험 문제도 추가됐다. 휴가, 휴가, 공휴일, 가족휴가 등 보상휴가를 제공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포함됩니다. 6. 노동 보호 분쟁. 노동 보호란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 보호, 미성년 근로자 보호, 근로 시간, 휴가 보호 등에 관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기타 국가 및 지방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를 침해하는지 여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2.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노동쟁의 사안의 쟁의 초점 분류에 따라, 초점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노동계약 종료 후 경제적 보상 등 분쟁의 성격이 명확하고, 노동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명백히 노동보수 회복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분쟁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노동보수 회복을 둘러싼 분쟁'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주와 분쟁을 겪고 있으며,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단순해 보이는 노동쟁의 사건에서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경제적 보상, 연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건의 원인만을 '경제적 보상 분쟁', '근로보수 환수 분쟁'으로만 나열하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하다. 노동쟁의 사건 접수 과정에서 쟁의 내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1. 3차 소송 원인 중에서 소송 원인을 선택한다. 2. 3차 소송 원인에 규정이 없는 경우 , 2차 소송사유 중에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보수 지급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 소송사유는 "근로보수 분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차 소송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1차 소송사유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사회보험 및 경제적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사건의 원인을 선택해야 한다. '노동쟁의'로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노동중재법에는 노동쟁의 중재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노동관계 결정 분쟁, 노동계약 분쟁, 노동보수 분쟁, 복리후생 분쟁 등 4단계의 원인을 포함한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노동쟁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동중재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최대한 상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