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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포워딩 사례 분석: 수출 홍콩 통조림 보험 청구

사례:

1997 년 우리나라 WK 대외무역회사가 캔을 홍콩으로 수출하여 CIF HONGKONG 에 따라 보험회사에 모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운선하증권에는 수입업자의 이름만 적혀 있고 주소는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물이 홍콩에 도착한 후, 선박회사는 수입상에게 화물장 수거를 통보할 수 없고, WK 사의 화물운송대리와 연락하지도 않고, 스스로 이 화물을 선적항 천진신항으로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반송 도중 기선에 물이 스며들어 통조림 229 상자가 바닷물에 담갔다. 화물이 신항으로 반송된 후 WHHK 는 화물을 하역하지 않고 해운선하증권에 수입업자의 상세한 주소를 보충한 후 홍콩으로 반송했다. 수입상이 물건을 수거한 후 통조림이 이미 녹슬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녹슬지 않은 통조림 271 상자만 추출했고, 나머지 통조림은 다시 신항으로 반송되었다. WK 대외무역회사는 화물이 녹이 부식된 것을 발견한 후 보험단방향 보험회사에 의거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여 229 상자의 화물의 녹슨 손상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조사를 거쳐 녹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항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 가입자는 제 2 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험범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분석:

보험회사가 배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사고는 보험 증권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화물 운송의 첫 번째 항해에만 보험에 가입했지만, 화물은 홍콩에서 신항까지의 두 번째 항해에서 위험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가 모든 보험의 적용 범위에 속하더라도 보험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청구를 제기할 때' 성실원칙' 을 명백히 위반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과실을 이용하여 물품 손실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보험자의 과실을 이용하여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위반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Quot; 성실하고 신의가 있다' 는 원칙은 보험인이 동반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