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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업무외부상에 대한 치료기간 규정

법적 주관성:

1994년 구 노동부에서 공포한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외상해에 대한 의료기간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함 , 요양기간이란 사업주의 근로자가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또는 휴식을 위하여 근무를 중단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1994년 구 노동부에서 공포한 「기업근로자 질병 또는 업무외상해에 대한 요양기간에 관한 규정」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양기간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3~24개월의 치료 기간을 부여한다.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입니다. 실제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2개월입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20세 미만은 18개월, 20세 이상은 24개월입니다. 2. 치료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인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개월인 경우 15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2개월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8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24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4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30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치료 기간 동안 기업 근로자의 병가 급여, 질병 구제 수당, 의료 보험 혜택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장애를 갖게 되어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치료기간 중에 치료가 종료되어 본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알선한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평가위원회는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근로 능력을 평가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이 아닌 근로자의 장해 정도 평가에 관한 재판(심판)'(노동사회보장부 발행[2002] 제8호) 집행). 1~4급은 퇴직, 근로관계 종료, 퇴직 및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 및 퇴직 혜택을 받아야 하며, 5~10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의료 기간. 5. 치료 기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료된 노동 계약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합니다. 법적 객관성:

1994년 구 노동부에서 공포한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외상해에 대한 요양기간 규정'에 따르면, 요양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치료 및 휴식을 위한 작업 중단 기한 내에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1994년 구 노동부에서 공포한 「기업근로자 질병 또는 업무외상해에 대한 요양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양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24개월의 의료기간을 부여합니다.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입니다. 실제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2개월입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20세 미만은 18개월, 20세 이상은 24개월입니다. 2. 치료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인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개월인 경우 15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2개월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8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24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4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30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치료 기간 동안 기업 근로자의 병가 급여, 질병 구제 수당, 의료 보험 혜택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4. 사업주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가 발생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치료기간 중에 치료가 종료되어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의 직무 또는 사용자가 정한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근로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2002년 4월 5일부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이 아닌 근로자의 장해정도 평가기준(심판)"(노동사회보장부) 호[2002] 제8호에 의거 ) 구현을 위해). 1~4급은 퇴직, 근로관계 종료, 퇴직 및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 및 퇴직 혜택을 받아야 하며, 5~10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의료 기간. 5. 기업 근로자가 업무 외의 장애를 갖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정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노동능력(2002년부터 4월 5일 이후에는 「업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재판)”(노동사회부[2002] 제8호). 1급~4급으로 확인된 자는 해당 직위를 그만두고, 노사관계를 종료하고, 퇴직 및 사직 절차를 거쳐 퇴직 및 퇴직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6. 치료 기간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료된 근로계약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