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급 인민대표의 선거방식은
우리나라 각급 인민대표의 선거방식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혼합된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선거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급 인민대표대회와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현급, 향급 행정구역을 다수의 선거구로 나누고, 선거구 유권자가 이 두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권 행사의 주체는 일반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직접 선거라고 합니다.
2. 급 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성 인민대표대회, 구와 자치주로 구분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 3급 인민대표대회의 경우 하급 인민대표대회가 모여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 대표이기 때문에 선출된 대표는 하나 이상의 계층으로 구분된 유권자에 해당하므로 인민대표대회가 차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수준을 간접선거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인민공화국 제4조 중화민국 18세 이상의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문, 종교신념, 교육수준, 재산상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가지며 선거권을 갖는다. 선출.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제7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광범위하게 대표되어야 하며, 기층 대표, 특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여성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여성 대표의 비율을 높여라.
귀환 화교가 많은 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수의 귀환 화교 대표가 있어야 한다.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출국 전 출신지 또는 거주지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