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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시 순더(Shunde)에서 교통위반을 처리할 수 있나요?

1. 계림에서의 위반사항은 순더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며 계림시 교통경찰서 또는 차량번호판 등록소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II. "도로 교통 안전 불법 행위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공안부 명령 제105호)

제4조: 교통경찰이 발견한 불법 행위 불법 행위로 인해 집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관할합니다.

관할권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지정된 관할권의 상급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적시에 관할 대상을 확정하고 모든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교통 기술 감시 데이터에 기록된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불법 행위가 발견된 장소의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관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곳.

불법 가해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는 교통기술감시자료에 기록된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시민교통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한 보안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불법 위반자에게 경고, 벌금 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임시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페널티 결정.

범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관할 지역의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불법 가해자에게 행정 구류를 실시하는 경우 현, 시 공안국, 공안국 또는 현급 공안 기관과 동등한 기관이 처벌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