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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처형 대상자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인민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사형 대상자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급 인민법원 공식 웹사이트. 홈페이지 조회화면에서 집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신용정보플랫폼에서 조회 : 대상자 목록 확인 가능 국가공인신용정보플랫폼의 집행대상자입니다. 플랫폼의 조회 페이지에서 실행 대상자의 이름, ID 번호 또는 조직 코드를 입력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하십시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 해당 모바일 단말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hina Executive Information Disclosure Network APP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쿼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집행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채권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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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3.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

4. 지원서, 증명서 등 기타 필요할 수 있는 자료

요약하자면, 사형집행 대상자 명단 조회는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쿼리 결과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근거:

'사형을 받은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조항' 제1조

본인 집행대상이 유효한 법률문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의무가 있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직한 집행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규정에 따라 신용벌금을 부과한다. 법률:

(1) 의무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법률 문서 이행을 거부하는 것

(2) 방해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위조된 증거, 폭력, 위협 등을 사용하는 것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은폐 또는 양도를 사용하여 재산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

(4) 재산 보고 시스템을 위반하는 행위

(5) 소비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조

집행대상자가 본 규정 제1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행위자 명단에 포함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사형집행 대상자가 폭력, 협박 등으로 사형집행을 방해 또는 저항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정직한 사형집행인이 유효한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솔선하여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할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