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재산법에 관한 판례분석 질문과 답변
재산권법의 고전적 사례
8층짜리 합법건물이 사람들의 조명을 막아 조명권을 침해하고 소송에서 패소하고 돈을 지불했다
1996년 , Wu는 거의 64.73 평방 미터의 집을 구입했습니다. 상업용 주택은 자영업에 사용됩니다. 1999년 봄, 창사의 한 부동산개발회사(이하 개발회사)는 상가건물과 인접한 8층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두 층 사이의 거리는 약 1.9미터에 불과했고, 창문도 있었다. 양쪽의 인접한 벽에 열렸습니다. 8층짜리 집을 지은 이후로 우씨 집의 가시성은 극도로 낮아져 대낮에도 불을 켜야 했다. 이 때문에 우씨는 개발사와 분쟁을 겪었다. 여러 차례의 조정 끝에 두 당사자는 2000년 9월 25일 합의에 이르렀고, 개발 회사는 건물 사이에 발코니를 건설해 달라는 Wu의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이행될 수 없었다. 우씨는 즉시 창사시 카이푸구 인민법원에 조명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발사에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개발사는 자사의 8층짜리 건물이 관련 부서의 법적 승인을 받았고 절차도 완벽해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8층짜리 건물은 우 씨 집의 자연 채광에 영향을 미쳐 "인공 광원 없이는 집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이에 1심 법원은 개발업체 8층과 우씨 집 사이의 거리가 1.9미터에 불과해 우씨의 환기와 채광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우씨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우씨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개발 회사는 Wu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보상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은 제곱미터당 110위안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개발회사가 우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7,120.3 위안의 보상. 1심 판결 이후 우씨는 7000위안으로는 자신의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창사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사건 심리 후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코멘트: 주거지나 기타 건물의 햇빛과 환기는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 혜택입니다. 인접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실내조명, 문과 창을 통한 실내공기 및 실외공기의 순환, 실내외 공기교환을 위한 창문의 정상적인 개폐를 보장하기 위해 향유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접환기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명. '재산권법' 제89조는 "건축물의 건축은 관련 국가기술건축기준을 위반하거나 인접한 건물의 환기, 채광 및 일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도시에서는 신규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계획 승인 과정에 허점이 생겨 '조명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 이 사건은 조명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개발업체는 우씨의 집 근처에 8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 결과 우씨의 집은 대낮에도 정상적인 조명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 광원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의 삶의 질. 조명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법 제32조는 피해자가 화해,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법 제37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우씨가 개발사에 배상을 요구한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행법은 빛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보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