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에 보장되는 최소 금액이 있나요?
퇴직 후 보장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연금 = 기초연금+직업연금+전환연금. 기본연금액 = 사용자부담금(월급×20%) + 개인부담금(월급×8%), 직업연금 = 고용주부담금(월급×8%) + 개인부담금(월급×4%) 과도연금 =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된 급여(직업연금 포함)가 기존 방식의 처우 기준보다 낮은 경우, 기존 방식의 처우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는 줄어들지 않는다. 기존 방식의 처우기준보다 급여가 높을 경우 초과분은 개편 후 지급 1년차 퇴직자는 초과분의 10%, 2년차 퇴직자는 20%, 따라서 10년차에 퇴직하는 사람은 100%를 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10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연금 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없는 개별상업가구, 사업주 내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합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무원 및 직원의 연금보험에 관한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