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가족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1년부터 가족계획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고, 합계출산율은 1970년 5.8명에서 1980년 2.24명으로 급격히 떨어져 세대교체 수준에 근접했다.
1978년 이후 가족계획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가정책이 되었다.
'헌법' 제25조는 "국가는 인구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부합하도록 가족계획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계획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혼인법'에도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족계획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가족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족계획 정책은 항상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주제였습니다.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
1. 가족계획 정책 시행 이후 과도한 인구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33.4‰에서 2012년 12.1‰로 떨어졌고, 자연인구증가율도 1970년 25.8‰에서 2012년 4.95‰로 감소해 세계보다 높다. 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 5.8명에서 2012년 1.5~1.6명으로 감소해 선진국 평균 수준에 이르렀다.
2.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인구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3. 가족 계획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생학 및 산후 관리와 함께 진행됩니다.
4.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정책은 세계 인구 70억의 날을 5년 연기하여 인구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많은 인구.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가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