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는 간음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나라는 무자비하게 살인을 했다고 하지요?
고대에는 간음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엄했다. 진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간음을 하면 마치 돼지가 남의 돼지우리에 부딪히면 죽임을 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후기 왕조에서는 대부분 이 처벌을 따랐지만 일부에서는 음모를 세분화했습니다. ?
가장 초기의 '간음죄'는 춘추시대 '상서'에 등장하는데,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 남녀는 궁궐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바람을 피운 것으로 밝혀지면 거세를 당할 것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무자비한 살상'으로 바뀌었고, '무자비한 살상'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유방(劉球)은 한(汉)나라를 세운 후에도 그러한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간음을 범한 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원징(文智) 때 한(文) 황제 유형(劉衡)은 린칭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춘추대에 간음에 대한 형벌을 거세로 바꾸었다. 그들의 부모는 성격이 나빴기 때문에 여전히 직접 살해당했습니다. ?
당나라 분위기가 비교적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이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는데,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에 불과했지만, 만약 누군가가 만약 어떤 사람이 재직 중에 저항하여 살해된다면, 살인자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에 따라 친족과 간음한 경우 형량이 가중되며, 최고형이 사형일 수도 있다. 송나라도 당나라 제도를 따랐지만 나중에 감옥에 가는 대신 '파쇄지팡법'을 채택했다. 한나라도 '반역자를 잡아 남편을 따르라'는 인도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는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예외로 다른 사람도 신고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런데 이런 형벌이 원나라에 들어오자 일부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아내를 매춘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이웃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 후에도 명청대에서는 “남편이 없는 남편에게는 막대기 80개, 간음한 남편에게는 막대기 90개”라는 ‘채벌’이라는 형벌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간음한 자와 음란한 여자를 죽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음에 대한 형벌은 진나라 시대에 가장 엄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