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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분쟁 상담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있을 경우, 인사사회보장제도 전국통합상담전화 12333에 전화할 수 있다. 이 전화는 주로 사회보장 및 노동고충에 관한 사업상담에 사용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12333 서비스 번호를 개설했으며, 약 80개 도시에 전문 상담 서비스 기관을 설치해 모든 사람에게 상담이나 불만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조: 노동계약의 체결은 합법성, 공평성, 평등성, 자발성, 합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 그리고 선의의 원칙.

제7조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어야 한다. 고용주는 참고용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서류를 압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기타 명의로 근로자로부터 재산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