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 등급 평가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평가는 부상자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교통사고 장애평가는 도로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인 검사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장애 수준은 1부터 10까지입니다. 각각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1급 장애
(1) 다음을 유발하는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p >2. 극심한 지적 장애(IQ 20 미만) 또는 정신 장애,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완전히 돌볼 수 없음
3. 사지 마비(3단계 이하의 사지 근력)
4. 대변 및 요실금을 동반하는 하반신 마비(근력 2 이하).
(2) 다음으로 인한 머리 및 안면 부상
1. 양측 안구 손실
2. 한쪽 안구가 없고 다른 쪽 눈은 심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실명 수준 5[1].
(3) 흉추 손상은 심각한 부정유합과 심각한 호흡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4) 목 부상은 호흡 및 삼킴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5) 다음으로 인한 흉부 손상
1. 폐엽 절제술 또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양측 흉막 유착 또는 심각한 흉부 기형, 심각한 호흡 기능 장애
2 .심부전, 심장 기능 레벨 IV 또는 명백한 기질성 부정맥이 있는 심장 기능 레벨 III.
(6) 다음으로 인한 복부 손상
1. 위, 장, 소화선 등의 부분 절제로 인해 소화 및 흡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완전하게 발생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음
2. 양측 신장 절제술 또는 기능의 완전한 상실 및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음.
(7) 다음으로 인한 사지 부상
1. 3개 이상의 사지 손실(손목 관절 위의 상지, 발목 관절 위의 하지)
2, 팔다리 두 개가 없고(상지는 팔꿈치 관절 위에 있고, 하지는 무릎 관절 위에 있음), 다른 쪽 팔다리의 기능은 50% 이상입니다.
3 . 두 개의 팔다리가 없음(상지가 손목 관절 위에 있음, 하지가 발목 관절 위에 있음), 세 번째 팔다리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함;
4. 팔꿈치 관절 위에 있고, 하지가 발목 관절 위에 있음), 두 번째 사지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세 번째 사지가 50% 이상 기능을 상실합니다(한 쪽 사지가 없음). 상지는 손목 관절 위에 있고, 하반신은 발목 관절 위에 있음), 나머지 두 팔다리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6.
(8) 피부 손상은 체표면적이 76% 이상인 흉터 형성을 유발한다.
2급 장애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심각한 지적 장애(IQ 34 미만) 또는 정신 장애 장애, 일상 생활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양쪽 눈의 5단계 실명(근력 저하) 상지의 힘이 레벨 2 미만임)
5. 편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근육 강도가 레벨 2 미만).
(2) 다음을 유발하는 머리 및 얼굴 부상
1. 한쪽 안구의 상실 및 다른 쪽 눈의 실명 레벨 4 또는 한쪽 안구의 상실 및 심각한 기형 3등급 이상의 다른 쪽 눈
2. 양쪽 눈의 4등급 이상의 실명을 동반한 양쪽 눈꺼풀의 심한 눈꺼풀 처짐(또는 심한 변형) 또는 한쪽 눈의 심한 눈꺼풀 처짐(또는 심한 변형) 눈꺼풀, 4등급 이상의 눈 실명, 한쪽 눈의 5등급 실명
3. 양쪽 눈의 5등급 실명,
4. 양측 귓바퀴 상실(또는 심각한 기형) 또는 양쪽 귀의 극심한 청력 손상이 있는 귀 이 장애는 한쪽 귓바퀴의 상실과 다른 쪽의 심각한 기형을 동반합니다.
5. 흉터 형성.
(3) 흉추 부상은 심각한 부정유합 및 호흡 기능 장애로 이어집니다.
(4) 목 부상은 호흡 및 삼킴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5) 다음으로 인한 흉부 손상
1. 폐엽 절제술 또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흉막 유착 또는 흉부 기형, 호흡 기능 장애
2. 부전, 심장 기능 클래스 III; 또는 심장 기능 부전, 명백한 기질성 부정맥이 있는 클래스 II.
(6) 복부 부상으로 인해 신장의 한쪽이 제거되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반대쪽의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7) 다음으로 인한 사지 부상
1. 사지 두 개(팔꿈치 관절 위의 상지, 무릎 관절 위의 하지)
2. 한쪽 팔다리가 없어지고(상지는 팔꿈치 관절 위에 있고, 아래쪽 팔다리는 무릎 관절 위에 있음), 다른 쪽 팔다리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완전한 기능 상실.
(8) 피부 손상은 체표면적이 68% 이상인 흉터를 유발한다.
3급 장애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심각한 지적 장애 또는 정신 장애.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2. 약물로 조절할 수 없는 중증 외상성 간질로 월 평균 1회 이상의 주요 발작 또는 월 평균 4회 이상의 국소 발작이 발생합니다. 경미한 발작이 주당 7회 이상 월 평균 3회 이상 또는 정신운동 발작이 3회 이상 발생
3. 양측 안면 마비가 심하여 회복이 어려움
4. 심각한 불수의 운동 또는 운동실조
5. 사지마비(두 사지 이상의 근육 강도가 3등급 미만)
6. 편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3등급 미만)
7, 회복하기 어려운 변실금이나 요실금.
(2) 머리 및 얼굴 부상 원인:
1. 한쪽 안구가 없고 다른 쪽 눈은 3단계 시력을 상실하거나 한쪽 눈은 없고 다른 쪽 눈은 시력이 없습니다. 심각한 기형과 시력 저하 2
2. 양쪽 눈의 심한 눈꺼풀 처짐(또는 심한 기형), 양쪽 눈의 실명(실명) 또는 심한 눈꺼풀 처짐(또는 심한 기형) 한쪽 눈꺼풀 3등급 이상의 실명, 다른쪽 눈의 실명 4등급 이상의 실명
3. 양쪽 눈의 실명 4등급 이상
4. 양쪽 눈의 시야 손실이 거의 완전합니다(직경 5° 미만).
5. 상하악 뼈에 결함이 있고 24개 이상의 치아가 손실되었습니다.
6. 한쪽 귓바퀴가 없거나 심하게 변형된 양쪽 귀의 극심한 청력 손상
7. 한쪽 귀의 극심한 청력 손상, 다른 쪽 귀의 심각한 청력 손상. 한쪽 귓바퀴가(또는 심하게 변형됨), 반대쪽 귓바퀴가 50% 이상 손실(또는 변형)됨
8. 양측 귀가 손실(또는 심하게 변형)됨. 귓바퀴 또는 양쪽 귀에 심각한 청력 손상이 있고 한쪽에는 귓바퀴가 없고 다른 쪽에는 심각한 기형이 있음 9. 80% 이상의 얼굴 흉터 형성.
(3) 흉추 부상은 심각한 부정유합을 유발하고 호흡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4) 목 부상 원인:
1. 흉터 형성 및 목 이동성 완전 상실
2.
(5) 다음으로 인한 흉부 손상
1. 폐엽 절제술 또는 광범위한 흉막 유착 또는 흉부 기형으로 인해 호흡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부전, 기질성 부정맥이 있는 심장 기능 클래스 II 또는 명백한 기질성 부정맥이 있는 심장 기능 클래스 I.
(6) 다음으로 인한 복부 손상
1. 위, 장, 소화선 등의 부분 절제로 인해 소화 및 흡수 기능 장애가 발생함
2. 한쪽 신장절제술 또는 완전한 기능 상실, 다른 쪽 신장 기능의 중등도 장애 또는 양쪽 신장 기능의 심각한 장애.
(7) 다음으로 인한 골반 손상
1. 여성의 양측 난소 손실 또는 완전 위축
2. 회복하다.
(8) 회음부 부상은 양측 고환 손실 또는 완전 위축을 유발합니다.
(9) 다음으로 인한 사지 부상
1. 사지 두 개(손목 관절 위의 상지, 발목 관절 위의 하지)
2. 한쪽 팔다리가 없어졌고(상지는 팔꿈치 관절 위에 있고, 아래쪽 팔다리는 무릎 관절 위에 있음), 다른 쪽 팔다리의 기능이 50% 이상 상실되었습니다.
3. 한쪽 팔다리가 없어지고(상지가 손목 관절 위에 있고, 하지가 발목 관절 위에 있음), 다른 쪽 팔다리가 완전히 기능을 잃습니다.
4. 50% 이상 기능을 상실합니다.
(10) 피부 손상은 체표면적 60% 이상의 흉터를 유발한다.
4급 장애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중등도 지적 장애(IQ 49 미만) 또는 정신적 장애, 일상 생활 능력의 심각한 제한 및 가끔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심각한 운동 실어증 또는 심각한 감각 실어증(사지 마비)(근육) 4단계 이하의 근력)
4. 편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4단계 이하의 근력)
5.
(2) 머리 및 얼굴 부상 원인:
1. 한쪽 안구가 없고 다른 쪽 눈은 시력이 2등급이거나 한쪽 눈은 없고 다른 쪽 눈은 없습니다. 심한 기형. 1등급.
2. 양쪽 눈의 심한 눈꺼풀 처짐(또는 심한 기형)과 양쪽 눈의 저시력 2등급 이상 또는 한쪽 눈꺼풀의 심한 눈꺼풀 처짐(또는 심한 기형) 해당 눈은 저시력 2등급 이상, 다른쪽 눈은 저시력 3등급 이상입니다.
3. 양쪽 눈의 실명이 3등급 이상입니다.
4. 양쪽 눈의 시야가 매우 불량함(직경 10° 미만)
5. 양쪽 귀의 극심한 청력 장애
6. 한쪽 귓바퀴가 50% 이상 손실(또는 기형)된 반대쪽 귀의 청력 손상
7, 한쪽 귓바퀴가 손실(또는 심각한 기형)된 양쪽 귀의 심각한 청력 손상
8. 양쪽 귀의 중등도 청력 손상(또는 심각한 기형), 또는 양쪽 귀의 중등도 내지 중증 청력 상실 이 장애는 한쪽 귓바퀴의 상실과 다른쪽의 심각한 기형을 동반합니다. 귓바퀴 9. 60% 이상의 얼굴 흉터.
(3) 흉추 부상은 심각한 기형을 일으키고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4) 목 부상 원인:
1. 흉터 형성, 75% 이상의 목 가동성 상실
2. 기능.
(5) 다음으로 인한 흉부 손상
1.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폐엽 절제술, 흉막 유착 또는 흉부 기형
2.
(6) 복부 부상은 한쪽에는 심각한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다른 쪽에는 중등도의 신장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7) 회음부 손상으로 인해 음경 본체가 완전히 손실되거나 심각한 변형이 발생합니다.
(8) 외음부와 질 손상으로 인한 질 폐쇄증.
(9) 사지 부상으로 인해 양손의 완전한 상실 또는 기능 상실.
(10) 피부 손상은 신체 표면적이 52% 이상인 흉터 형성을 유발합니다.
5도 장애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중등도의 지적 장애 또는 정신 장애, 일상 생활 능력
2. 외상성 간질은 약물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습니다. 주요 발작은 3개월에 1회 이상 발생하고, 국소 발작은 한 달에 2회 이상 발생합니다. 3개월. 일주일에 4회 이상 또는 정신운동 발작이 평균 한 달에 1회 이상
3. 심한 한쪽 안면마비, 회복이 어려움. ;
p>
5. 편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한 쪽 사지 이상의 근육 강도가 레벨 2 미만)
6. 근육 강도가 레벨 2 미만입니다. ;
7. 회복이 어려운 배변이나 요실금.
(2) 다음으로 인한 머리 및 안면 부상
1. 한쪽 안구 상실 및 다른 쪽 눈의 시력 저하(1단계), 한쪽 안구 상실 및 심각한 기형 한쪽 눈과 가까운 시력 정상
2. 양쪽 눈의 1등급 저시력을 동반한 양쪽 눈꺼풀의 심한 눈꺼풀 처짐(또는 심각한 변형), 낮은 눈꺼풀 눈꺼풀 처짐 해당 눈의 시력이 1등급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저시력 2등급 이상입니다.
3. 양쪽 눈의 시력이 2등급 이상입니다. 4. 양쪽 눈의 심각한 시야 상실(직경 20° 미만)
5 , 혀 근육 또는 혀 몸체의 50% 이상의 완전 마비(또는 심한 변형);
6. 상악 및 하악 결함, 20개 이상의 치아 상실
7. 한쪽 귀의 심한 기형 청각 장애, 다른 쪽 귀의 심각한 청각 장애
8. 한쪽 귓바퀴가 50% 이상 손실(또는 기형)된 양쪽 귀의 심각한 청력 손상
9. 양쪽 귀의 중등도 청력 손상 한쪽 귓바퀴의 손실(또는 심각한 기형)을 동반하는 장애;
10. 양쪽 귓바퀴 상실(또는 심각한 기형)
11. 외부 코의 완전한 상실(또는 심각한 기형)
12. 얼굴 흉터 형성율 40% 이상.
(3) 흉추 부상은 기형을 일으키고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4) 목 부상 원인:
1. 흉터 형성, 목 가동성 상실
2.
(5) 다음으로 인한 흉부 손상:
1. 호흡 기능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폐엽 절제술, 흉막 유착 또는 흉부 기형.
2. 부정맥.
(6) 다음으로 인한 복부 부상
1. 위, 장, 소화선 등의 부분 절제로 인해 소화 및 흡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2. 1. 한쪽 신장이 제거되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반대쪽 신장 기능이 약간 손상됩니다.
(7) 다음으로 인한 골반 손상
1. 양측 요관 상실 또는 폐쇄증
2. 요도 폐쇄증;
4. 회복이 어려운 대변 또는 요실금.
(8) 회음부 손상으로 인해 음경체의 대부분이 없어지거나 변형됩니다.
(9) 외음부와 질 손상은 심각한 질 협착과 심각한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10) 다음으로 인한 사지 부상
1. 양손의 90% 이상 상실(또는 기능 상실)
2. 관절 위의 사지(팔꿈치의 상지), 무릎 관절 위의 하지)
3. 사지 하나가 없습니다(상지는 손목 관절 위에 있고 하지는 위에 있습니다). 발목 관절), 다른 쪽 다리의 기능이 50% 이상 상실되었습니다.
4. 한쪽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11). 피부 손상은 신체 표면적 44 이상의 흉터 형성을 유발합니다.
6단계 장애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중등도의 지적 장애 또는 정신 장애, 일상 생활 능력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부분적으로 보상될 수 있으며 일부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2. 실어증을 동반한 심각한 실어증 또는 중간 정도의 감각 실어증,
3. 편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한 쪽 사지의 근육 강도가 레벨 3 미만)
4. 단마비(근육 강도가 레벨 3 미만)
5.
2. 양쪽 눈의 시력이 거의 정상인 심각한 눈꺼풀 처짐(또는 심각한 기형) 또는 한쪽 눈꺼풀의 심한 눈꺼풀 처짐(또는 심한 기형), 해당 눈의 시력이 정상에 가깝습니다. 다른 쪽 눈의 시력이 1등급 이상입니다.
3. 양쪽 눈의 시력이 약 1등급입니다.
4. 양쪽 눈의 시력 저하가 60° 미만입니다.
5. 측두하악관절 강직증, 눈꺼풀증
6. 한쪽 귀에 극심한 청력 장애가 있고 다른 귀에 중등도 내지 중증 청력 장애가 있거나 양쪽 귀에 심각한 청력 장애가 있습니다.
7. 귓바퀴 한쪽이 없거나 심하게 변형됨), 반대쪽 귓바퀴가 50% 이상 없음(또는 변형)
8. 얼굴 흉터 형성 부위가 20% 이상
9. 얼굴에 작은 흉터(또는 색소의 현저한 변화)가 다수 존재함.
(3) 척추 손상은 경추나 요추의 심각한 부정유합을 유발하고 목이나 허리의 가동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합니다.
(4) 목 부상으로 인해 흉터가 형성되고 목 가동성이 25% 이상 손실됩니다.
(5) 복부 부상으로 인해 한쪽에는 심각한 신장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는 경미한 신장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6) 골반 부상으로 인해 다음이 발생합니다.
1. 양측 난관 결여 또는 폐쇄증
2.
(7) 회음부 손상은 정관의 양측 손실 또는 폐쇄증을 유발합니다.
(8) 외음부와 질 손상은 질 협착 및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9) 다음으로 인한 사지 부상
1. 70세 이상 손 상실(또는 기능 상실)
2. 족근중족골 관절 위의 발 ;
3.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상지는 손목 관절 위에 있고, 하지는 발목 관절 위에 있습니다).
(10) 피부 손상은 체표면적이 36% 이상인 흉터를 유발한다.
7도 장애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경미한 지적 장애(IQ 70 미만)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2. 약물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외상성 간질로, 평균 6개월에 한 번 이상의 주요 발작이 발생하거나 2개월에 평균 2번의 국소 발작 위의 발작이나 경미한 발작이 평균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하거나 정신운동 발작이 평균 2개월에 1번 이상 발생합니다.
3. /p>
4. 중증 구음 장애
5. 편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한쪽 사지의 근력 레벨 4)
6. 근육 근력 레벨 4
7. 신체의 절반 또는 절반의 완전한 감각 상실.
(2) 다음을 유발하는 머리 및 안면 부상:
1. 한쪽 안구의 상실
2. 양쪽 눈꺼풀의 심각한 안검 하수증;
3. 구강 또는 측두하악 관절 손상, 입을 벌릴 수 있는 심각한 제한
4. 상악 및 하악 뼈 결함, 16개 이상의 치아 상실;
5. 한쪽 귀에는 극심한 청각 장애가 있고 다른 쪽 귀에는 중간 정도의 청각 장애가 있거나 한쪽 귀에는 중등도 이상의 청각 장애가 있고 다른 쪽 귀에는 중등도 이상의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6. 한쪽 귓바퀴가 10% 이상 없어진(또는 심하게 변형된), 반대쪽 귓바퀴가 10% 이상 없어진(또는 변형)
7. 외부 코가 대부분 없어진(또는 변형)
8. 24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적을 덮는 얼굴 흉터 형성
9. 얼굴에 50개 이상의 작은 흉터가 많이 남음; /p>
10. 두피 75 이상.
(3) 척추 손상은 경추나 요추의 부정유합을 유발하여 목이나 허리의 가동성 75% 이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4) 목 부상은 75% 이상의 전방 경추 삼각 부위에 흉터 형성을 유발합니다.
(5) 다음으로 인한 흉부 부상:
1. 여성의 유방이 없거나 심하게 변형됨
2. .
(6) 복부 손상은 양측 신장 기능에 중등도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7) 다음으로 인한 골반 부상
1. 골반이 기울어져 있고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8cm 이상인 경우
2. 여성 골반의 변형이 심하고 산도가 파괴된 경우
3. 요관 한쪽이 없거나 폐쇄되어 있고, 다른 쪽 요관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
(8) 회음부 손상의 원인:
1. 음경 몸체의 부분적 손실(또는 기형)
2. 기능 장애.
(9) 다음으로 인한 사지 부상
1. 50% 이상의 손 상실(또는 기능 상실)
2.
p>
3. 양쪽 발의 아치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4. 족근골 관절 위에 한 발이 없습니다.
p>
p>
5.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8cm 이상인 경우
6. 한쪽 다리의 기능이 75% 이상 상실된 경우.
(10). 피부 손상은 신체 표면적의 28% 이상에 달하는 흉터 형성을 유발합니다.
8급 장애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경미한 지적 장애 또는 정신 장애, 매일 부분 제한 생활 관련 활동
2. 실어증을 동반한 중등도의 실독증
3. 반체 또는 반체 유형의 깊은 감각 상실
4. 기능 장애.
(2) 다음을 유발하는 머리 및 얼굴 부상
1. 4등급 이상의 한쪽 눈 실명
2. 한쪽 눈의 시야(직경 5° 미만)
3. 상악 및 하악 결함, 12개 이상의 치아 상실
4. 또는 한쪽 귀에 심각한 청력 손상이 있고 다른 쪽 귀에 청력 상실이 있거나 양쪽 귀에 중등도 내지 중증의 청력 손상이 있습니다.
5. );
6. 코끝과 한쪽이 없어진(혹은 변형된)
7. 얼굴에 흉터가 생긴 부위가 18 이상이다.
8. 얼굴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작은 흉터(또는 색소의 현저한 변화)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9. cm;
10. 32cm3 이상의 악안면 뼈 또는 연조직 결함.
(3) 다음으로 인한 척추 부상
1. 경추 또는 요추의 부정유합, 목 또는 허리의 가동성 50% 이상 상실
2. 흉추 또는 두 번째 요추 위의 압박 골절.
(4) 목 부상은 전삼각 부위에 50% 이상의 흉터가 형성된다.
(5) 다음으로 인한 흉부 부상:
1. 여성의 한쪽 유방이 없거나(또는 심하게 변형), 다른 쪽 유방이 부분적으로 없거나(또는 변형),
2. 12번 갈비뼈 위 골절.
(6) 다음으로 인한 복부 부상
1. 위, 장, 소화선 등의 부분 절제로 인해 소화 및 흡수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p>2. 비장절제술 ;
3. 한쪽 신장절제술 또는 심각한 신장 기능 장애.
(7) 다음으로 인한 골반 부상
1. 골반이 기울어져 있고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6cm 이상인 경우
2. 양측 요관 협착이 심하거나, 한쪽 요관이 없거나(또는 폐쇄되어) 다른 쪽이 좁아진 경우,
3.
(8) 회음부 손상 원인:
1. 음경 귀두 상실(또는 변형)
2. 음경 포피 손상, 심각한 영향; .
(9) 외음부와 질이 손상되면 질 협착이 발생하여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10) 다음으로 인한 사지 부상
1. 30% 이상의 손 상실(또는 기능 상실)
2. 75% 이상의 손 감각;
3. 한쪽 발의 아치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고, 다른 쪽 발의 아치 구조도 1/3 이상 파괴됩니다.
4. 양쪽 발의 10개의 발가락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6cm 이상인 경우. 사지의 기능이 50% 이상 상실되었습니다.
(11) 피부 손상으로 인해 신체 표면적이 20% 이상인 흉터가 형성됩니다.
9단계 장애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매일 발생하는 경미한 지적 장애 또는 정신 장애 움직이는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2. 약물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외상성 간질은 1년에 1회 이상 대규모 발작이 발생하거나 6개월에 3회 이상 국소 발작이 발생하거나 1회 이상 경미한 발작이 발생합니다. 한 달에 4번 정신 운동 발작이 평균 6개월에 2번 이상 발생합니다.
3. 심각한 실독증 또는 심각한 실어증,
4. 양쪽에 경미한 안면 마비가 나타납니다. 회복;
p>
5. 신체 절반 또는 절반의 감각 상실;
6. 음경 발기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 다음을 유발하는 머리 및 얼굴 부상
1. 3단계 이상의 한쪽 눈의 실명
2. 또는 기형) 또는 한쪽 눈꺼풀의 심한 안검하수증(또는 심한 기형)
3. 한쪽 눈의 극심한 시야 결함(직경 10° 미만); 상악 및 하악 뼈 결함, 치아 손실 8개 이상
5. 구강 손상, 치아 16개 이상 손실
6.
7. 혀 끝이 없거나 변형되었습니다.
8. 한쪽 귀에 중등도의 청력 장애가 있습니다. 반대쪽 귀의 청각 장애
9. 한쪽 귀가 50cm 이상 손실(또는 변형)됨
10. );
11. 얼굴 흉터 형성 면적이 12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얼굴 주름이 20cm를 초과하는 경우
12. 작은 안면 마비 흉터(또는 뚜렷한 색소 변화) )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3. 두피에 털이 없는 경우, 25cm를 초과하는 경우,
14. 악안면 뼈 및 연조직 결함이 16입방 이상인 경우 센티미터.
(3) 다음으로 인한 척추 부상
1. 경추 또는 요추의 부정유합, 목 또는 허리의 가동성 상실
2. 흉추 또는 요추의 분쇄 골절.
(4) 목 부상 유발:
1. 심한 쉰 목소리
2. 25년 이상 동안 목 앞쪽 삼각형에 흉터가 형성됨.
(5) 다음으로 인한 흉부 부상
1. 여성 유방 중 하나가 없거나 심각한 기형
2. 4번째 갈비뼈 위 삭제;
3. 엽절제술;
4. 심장 기능 부전, 심장 기능 등급 I.
(6) 다음으로 인한 복부 손상
1. 담낭절제술 등의 부분 절제; /p>
3. 부분 비장 절제술;
4. 한쪽 신장의 부분 절제술 또는 중등도 신장 장애.
(7) 다음으로 인한 골반 부상
1. 골반이 기울어져 있고, 하지의 길이 차이가 4cm 이상인 경우
2. . 골반이 심하게 기형입니다.
3. 요도 협착,
4. 요관 한쪽이 없습니다. 또는 폐쇄;
6. 자궁 부분 절제;
7. 직장 및 항문 손상으로 인해 영구 S상 결장루가 남음.
(8) 다음으로 인한 회음부 손상
1. 음낭 손상이 50% 이상 없거나 변형되었습니다. 75% 이상 흉터가 남습니다.
(9) 다음으로 인한 사지 부상
1. 10% 이상의 손 상실(또는 기능 상실)
2. 양손의 감각이 50% 이상
3. 양쪽 팔뚝의 회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4. 양쪽 발이 없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한쪽 발의 아치가 구조적으로 파괴된 경우
6.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0cm 이상인 경우 /p>
7.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4cm 이상
8. 팔다리의 뼈 길이가 1개 이상인 분쇄골절; p>
9. 25분 이상 한쪽 사지의 기능 상실[1].
(10). 피부 손상은 체표면적의 12% 이상에 달하는 흉터를 형성한다.
10도 장애
(1) 다음을 유발하는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활동 제한됨
2. 약물로 조절할 수 있지만 뇌파에 중등도 이상의 변화가 남는 외상성 간질
3.
4. 회복하기 어려운 경미한 한쪽 안면 마비
5. 경미한 불수의 운동 또는 운동실조
6. 사시, 복시, 착시, 안구진탕 및 기타 시각 장애 ;
7. 반체 또는 반체 유형의 얕은 해리성 감각 상실
8. 한쪽 사지의 완전한 감각 상실
9. 부분적인 성적 감각의 완전한 상실;
10. 음경 발기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다음을 유발하는 머리 및 얼굴 부상
1. 한쪽 눈의 시력 저하
2. ;
3. 한쪽 눈의 중등도 시야 결함(직경 60° 미만)
4. 유루 증상을 남기는 누관 손상
5.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6. 외상성 백내장
7. 외상성 뇌척수액 콧물
8. 하악 뼈 결함 및 4개 이상의 치아 손실
9. 구강 손상, 8개 이상의 치아 손실
10. 구강 또는 측두하악 관절 손상, 경미한 입을 벌리는 제한;
11. 혀 끝이 부분적으로 없거나 변형된 경우
12. 한쪽 귀에 중등도의 청력 장애가 있거나 양쪽 귀에 중등도의 청력 장애가 있는 경우
>
13. 한쪽 귓바퀴가 없음(또는 변형)10 위; 코끝이 없음(또는 변형)
15. 면적이 6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얼굴의 선형 흉터가 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6. 면적이 15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작은 얼굴 흉터(또는 심각한 색소 변화) ;
17. 4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털이 없는 두피;
18. 4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두개골 결함, 신경계 또는 두개골의 경미한 증상 및 징후 남음; 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결함,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 없음
19.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상악안면 뼈 및 연조직 결함[1]
(3) 다음으로 인한 척추 부상
1. 경추 또는 요추 기형, 목이나 허리의 가동성 상실
2. 흉추의 부정유합은 호흡 기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3. 흉추 또는 요추의 1/3 이상의 압박 골절.
(4) 목 부상 원인:
1. 흉터 형성, 10% 이상의 목 가동성 상실
2. 삼키는 기능;
3. 전경부삼각형의 흉터 부위가 20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5) 다음으로 인한 흉부 부상
1. 여성 유방 1개의 부분 손실(또는 기형)
2. 또는 2개 이상의 갈비뼈가 없습니다.
3. 폐 파열의 복구
4.
(6) 다음으로 인한 복부 부상
1. 위, 장, 소화선 등의 파열 복구
2. 파열
3. 장간막 손상 복구
4. 비장 파열 복구
5. 신장 파열 또는 경미한 신장 손상 복구
p>
6 , 다이어프램 파열 수리.
(7) 다음으로 인한 골반 부상
1. 하지 사이의 길이 차이가 2cm를 초과하는 골반 경사,
2. 부정유합;
p>
3. 난소 하나가 없거나 완전히 위축된 경우
4. 나팔관 하나가 없거나 폐쇄된 경우
5. 자궁 파열 복구
6. 요관 한쪽의 심각한 협착
7. 방광 파열 복구
8. /p>
9. 직장 및 항문 손상, 흉터 형성, 배변 장애.
(8) 다음으로 인한 회음부 손상
1. 포피가 25인치 이상 없어졌거나 변형되었습니다. 음경이 손상되고 흉터가 형성되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정관의 한쪽이 없거나 폐쇄되어 있습니다.
4. 또는 완전히 위축된
5. 음낭 손상, 흉터는 50년 이상 발생합니다.
(9) 외음부와 질이 손상되면 질 협착이 발생하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다음으로 인한 사지 부상
1. 5점 이상의 손 상실(또는 기능 상실)
2. 25점 이상의 양손 감각;
3. 한쪽 발의 아치 구조가 50% 이상 상실되었습니다. 1/3 이상 파손됨
5. 양쪽 발의 10개 발가락이 손실됨(또는 기능 상실) 20년 이상됨
6. 두 개의 상지 사이의 길이가 4cm를 초과합니다.
8. 긴 뼈; 9. 10분 이상 동안 한쪽 사지의 기능 상실.
(11). 신체 표면적 4 이상의 마비 흉터를 유발하는 피부 부상
위탁 방법에 관계없이 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합니다. 교통사고 장애감정자료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진위가 있는지 여부는 사법감정기관의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