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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수에 관한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사용자가 노동계약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완전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근로자 보상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다양한 보수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약정에 따라 일정량의 업무를 완수하는 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노동보수를 받고, 받은 노동보수로 자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소비를 구매해야만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다. 노동력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1조 사용자가 당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합의한 노동보수가 계약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단체계약이 없거나 단체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합니다.

제31조 사용자는 노동 할당량 기준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위장된 형태로 초과 근무를 강요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알선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