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만나지 못했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비접촉 교통 사고" 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P > 많은 초보자 차우들은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부딪치지 않았는데, 그가 피하여 쓰러지거나 다쳤는데, 왜 나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선' 도로교통안전법' 제 119 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는 차량이 도로에서 잘못이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뜻하는 사건이다.
법에 따르면 손해를 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비접촉성 교통사고' 가 발생할 때 차주가 어느 정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 년 5 월 샹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이 우회전해서 직행오토바이가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기 위해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는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는 우회전하여 속도를 늦추거나 도로 상황을 관찰하지 않아 오토바이 주인이 차를 떨어뜨리고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경찰은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물어볼 친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주는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내가 떠나면 뺑소니가 아닌가? 불행히도 계산해 보세요. 뺑소니' 의 개념은'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112 조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버리고 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탈출하고 도주하는 행위다.
아까 비접촉성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우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내려서 보고 현장에 있어야 하고, 절대 현장을 떠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규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행위에 의지하여 도자기를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비접촉성 교통사고는 확실히' 충돌자당' 에 이용당하기 쉽다. 만약 정말 이렇게 재수가 없다면, 일률적으로 공조하고 일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해야지, 도자가 돈을 사담하고 싶어 하는 탓에 불법분자의 오만함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교통경찰이 도착한 후, 교통표시, 주행궤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절대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7 조에 따르면 도로 교통 사고의 기본 사실은 조사할 수 없고, 원인은 판정할 수 없으며, 교관부는 도로 교통 사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검토, 조정 및 제기할 권리와 기한을 알려야 한다.
< P > 번역은' 충돌자 당' 이 배상을 원하고, 배상을 원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돌자 당' 이 어떻게 증거가 있을 수 있지?
요약하자면,' 비접촉성 교통사고' 가 먼저 당황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도자기당' 을 만난다면, 더욱 손이 약해질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우리 손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한,
여러분 모두 즐거운 차 타고 핑안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놀이파이입니다.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의 집 차가호 저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자동차 집의 관점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