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여름 고용이 합법적인가요?

여름 고용이 합법적인가요?

1. 여름방학 동안 일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1. 여름방학 동안 일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 근로 학습에 참여하는 학교 학생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노동 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동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여름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6세가 된 이후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고용주에 의해 채용될 수 있습니다. 여름 일자리는 16세 이상의 학생이 여름 방학 동안 일부 유급 근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1조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활동, 고용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관계 밖의 제3자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청구권자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아동 노동을 고용한 경우의 처벌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생산에 아동 노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동 노동 1건당 600~1,200위안

2. 아동 노동 이용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아동 노동 1건당 300~6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청소년 또는 아동에게 아동 노동을 허용하고 비판 및 교육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300~6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4. 16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노동이 도입될 때마다 600~1,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