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을 관철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 현재 유효한가?
는 217 년 1 월 1 일부터 우리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 총칙' 이 이미 발효되어 원래의 민법통칙' 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모법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현실적 의미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을 관철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지금은 당연히 무효로 하고 있다. 9 월 민사 사건 재판에서 시효 (민법통칙은 규정 2 년) 문제에 대한 논쟁이자 법원이 217 년 1 월 1 일 이후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판사는 민법총칙에 따라 3 년 시효를 규정하고 시효책임 문제를 변호할 때 실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