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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기준 레벨 1 ~ 10

장애 기준 1 급 ~ 10 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급

2, 2 급: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료 의존, 또는 생활의 대부분은 스스로 돌볼 수 없습니다.

3, 3 급: 장기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료 의존, 생활부분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4, 4: 장기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료 의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5, 5 급: 장기 대부 결손 또는 뚜렷한 기형, 비교적 무거운 기능 장애나 합병증, 일반 의료 의존,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

6, 6: 장기 대부 결손 또는 뚜렷한 기형, 중간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일반 의료 의존, 생활자립자

7, 7 급: 장기의 대부분 결손이나 기형, 가벼운 기능 장애나 합병증, 일반 의료 의존, 생활자립자

8, 8 급: 장기 부분 결손, 형태 이상, 가벼운 기능 장애, 의료 의존, 생활자립자

9, 9 급: 장기 부분 결손, 형태 이상, 경증 기능 장애, 의료 의존 없음, 생활자립자

10, 10 급: 장기 부분 결손,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의료 의존 없음,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

법적 근거

중국의 장애 감정에는 통일된 감정 기준이 없습니다. 대상마다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는 상이한 장애 감정 기준을 적용한다.

' 중화 인민 * * * 및 국상해보험조례' 제 22 조 노동능력평가는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노동절능 장애를 10 개 장애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 가장 가벼운 것은 10 급이다. 생활자립장애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생활은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했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재처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근로자는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90, 2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80, 4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되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제 36 조 근로자 불구가 5 급, 6 급 장애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애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 5 급 장애는 18 개월 본인의 임금, 6 급 장애는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70, 6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60 이며,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