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진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적 분석: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양 기간은 주로 직원의 실제 근무 연수와 회복을 위해 정해진 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 의료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 노동부의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비산재 근로자에 대한 의료 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의료 기간은 해당 개인의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이 주어진다. 1. 실제 근무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실제 근무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2. 실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위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2개월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인 경우 18개월, 20년 이상인 경우 24개월. 또한, "노동법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노동부 [1995] 제30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질병(암, 정신질환, 마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24개월의 요양기간 중 환자가 완치될 수 없는 경우 기업 및 현지 노동부서의 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법적근거: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외상해에 대한 요양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업 근로자가 질병 또는 휴업으로 인해 요양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부상이 있는 경우 직원은 실제 근무 연수 및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며 3개월에서 24개월의 의료 기간이 제공됩니다.
(1 ) 실제 근무연수가 10년 미만인 자,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게는 3개월의 의료기간을 부여한다.
5년 이상은 6개월 .
(2)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6개월,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8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