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새로운 이혼 규정
'민법' 시행 이후 '결혼법'은 폐지됨과 동시에 무효가 된다. 새로운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두 배우자 모두에게 30일의 이혼 취소 기간을 추가합니다. 2.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할 때 이혼 합의서에는 두 배우자의 부채를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혼인 관계의 명확한 해소 시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민법' 시행 이후 '결혼법'은 폐지됨과 동시에 무효가 된다. 1. 30일 이혼 철회 가능 기간 추가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부는 요건에 맞는 이혼 합의서, 양측 당사자의 사진, 가족 구성원 등 다음의 자료만 지참하면 됩니다. 등록수첩, 신분증, 혼인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30일간의 이혼조정기간이 추가됐다. 양측이 이혼등기를 신청한 후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혼 철회 기간이 지난 후, 양측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결혼 등록 기관에 가서 이혼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혼 등록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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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에는 5가지 주요 이혼 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규정: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 학대 또는 유기, (3)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5) 일방 당사자가 선언되었습니다. 누락된 "민법"은 앞서 언급한 5가지 이혼 법적 조건을 바탕으로 이혼에 대한 법적 조건을 추가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당사자들은 일방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4. 결혼 관계 해소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추가합니다. 관계: 이혼등록일, 이혼판결의 효력 발생일, 이혼조정서의 효력 발생일. 민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민법에는 이혼에 관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혼 시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를 하고 관련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혼 시에는 민법의 최신 조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