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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 직원의 법정 퇴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국무원과 본 시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퇴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직 또는 전문 기술직에 있는 여성 직원은 55세에 퇴직해야 합니다.

비관리 직위에 있는 여성 직원은 50세에 퇴직해야 합니다.

(2) 질병이나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 근로평가 절차에 따라 시, 구, 군 근로평가위원회에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여성의 퇴직연령은 간부 여부에 관계없이 45세입니다.

(3) 총 10년 동안 고지대,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에 종사한 자, 총 9년 동안 지하 및 고온 작업에 종사한 자 또는 기타 작업에 종사한 자 총 8년 동안 건강에 유해한 경우 퇴직 연령은 여성의 경우 45세입니다.

(4) 기업근로자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그 형 또는 노동교화 기간 중 법정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형을 선고 받거나 노동 교화를 마치기 전까지는 절차가 정지됩니다. 만료 후 퇴직 절차는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