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VAT 납세자 식별 기준
연간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및 법인은 일반 납세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간 과세 매출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회계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당국에 일반납세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 언급된 "연간 과세 매출"이란 세금 신고 매출, 감사를 포함하여 연속 12개월 또는 4분기 이하의 운영 기간 동안 납세자의 누적 과세 매출을 의미합니다. 매출 매출 확인, 세무조사 조사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 판매(이하 "과세 활동"이라 함)에 대한 공제 항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과세 활동에 대한 연간 과세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매출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납세자의 비정기적 무형 자산 매각 및 부동산 양도는 과세 활동의 연간 과세 매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