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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청약자인가요, 아니면 청약자인가요?

법적 분석: 입찰자는 제안자입니다.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서, 청약단계가 없으면 계약은 체결될 수 없습니다. 청약은 청약자와 피청약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특히, 제안자는 제안의 유효기간 내에 제안 내용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82조 서신이나 전보로 청약을 하는 경우 승낙기간은 서신에 기재된 날 또는 배달일로부터 시작된다. 전보의 계산. 편지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날짜는 편지 우편 소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속한 통신방법으로 청약을 한 경우 승낙기간은 청약자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