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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혼에 필요한 냉각기간이 있나요?

이제 협의이혼에는 냉각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행되는 이혼유예기간은 협의이혼에 적용된다. 부부가 협의하여 민원실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은 이혼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양측이 정말로 결혼 생활을 끝내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즉 법원을 통해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쿨링오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에는 협의이혼의 기본조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2, '민법'에는 합의에 의한 이혼의 조건, 절차 및 철회 가능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3. 관련 사법 해석 및 현지 규정에 따라 이혼 시행 세부 사항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

4. 최고인민법원의 지도판례는 협의이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 규정은 협의이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행되는 이혼유예기간은 협의이혼에 적용되며, 부부 모두 30일간의 이혼유예기간을 거쳐야 이혼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혼 신청을 하면 양측 모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다만, 이혼소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냉각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7조

이후부터 30일 이내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기기관으로부터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혼등록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