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간략한 설명
계약 과실 책임은 계약 전 책임 또는 계약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선의의 원칙과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방이 부담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접촉으로 인한 상호 영향의 범위에 들어가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에 있어 타인의 재산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단계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당사자는 신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계약상 제약이 없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에 따른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 간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 설정을 위한 필수 사항:
1. 계약 체결 중에 계약 과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 따라 성립됩니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제안을 수락하는 시점입니다. 일방이 청약을 했지만 상대방이 아직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기 전의 단계가 계약 성립 단계이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계약상 연관성이 없고, 당사자 간에 계약상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및 과실 일방의 손해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할 의사가 없이 쇼핑몰에서 구경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넘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 쌍방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본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 일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 주체가 계약에 참여할 때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민 활동: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선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체결 후에 일정한 부수적 의무를 집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충성, 협조, 비밀유지 등의 의무는 지급의무에 비하면 부수적인 의무일 뿐이지만,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점차 관계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당사자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일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질서를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당사자들이 선의로 인해 발생하는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타인의 신뢰이익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의 과실은 계약관계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타인이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결과가 무효하여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무관심은 신뢰 이익이나 부정적인 이익의 상실입니다. 신뢰이익의 상실이란 주로 계약상 상대방이 각종 비용의 지급 등 계약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인해 신뢰당사자의 직접적인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당사자의 신뢰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즉, 일방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거나 유효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지만, 상대방의 계약 과실로 인해 계약 관계가 파괴되고 신뢰가 이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한 손실은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행위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거래 관행에 따라 당사자들이 계약의 성립이나 유효성에 합리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신뢰 이익의 손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00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
(1) 계약 체결을 가장하여 악의로 협상하는 것
(2) 결론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것 계약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기타 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01조_영업비밀이나 기타 비밀로 유지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부적절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성립 여부, 영업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