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으로도 알려진 과실책임원칙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타인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만 있다는 뜻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실 책임 원칙에는 다음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은 불법 행위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책임 원인입니다. 이른바 불법행위자에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만 누구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과실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지만 모든 불법행위 책임의 전가 원인은 아닙니다. 민법 제1165조 제1항은 “행위자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공민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락의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주관적이고 의도적인 연결이 이들을 전체로 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저지른 침해 행위가 침해자에게 하나 또는 다수의 손해를 끼치더라도 **동일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고의로 인해 여러 사람이 침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행위자가 동일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침해행위를 하여 동일한 손해를 초래하여 책임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각의 책임을 결정할 때 각 행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과실책임의 원칙은 침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잘못. 한편, 피해가 피해자에 의해 고의로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동일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해 침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입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