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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세후 인출하는 직원 복지 및 인센티브 자금은 무엇입니까?

외국투자기업이 세후이익 배분에 따라 인출하는 적립금과 직원상여금 및 복지기금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부실시세칙'과 '중국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에 관한 법률(중화인민공화국 및 외자기업법) 국무원 명령 제301호 제58조)에서는 "외자기업은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윤을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법에 따라 적립금, 직원 포상금 및 복지 기금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금 인출 금액이 등록 자본금의 50%에 도달하면 인출할 수 없습니다. 직원상여금 및 복지기금 인출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회계기준이 제정된 이후부터 시행해야 한다. 기업체는 "기업회계기준 제38호 - 기업회계기준 제1차 시행" 적용지침의 규정에 따라 "최초 시행일에 기업의 복리후생비 잔액은 전액 종업원급여(사원급여)'로 대체) 최초 시행일 이후 최초 회계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 제9호 - 종업원급여”의 규정에 의거 종업원급여(사원급여) 지급할 금액은 기업의 실제 상황과 복리후생제도를 기준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당초 양도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지급할 복리후생(복리후생)의 차액은 관리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회사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복리후생비의 대변잔액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잔액은 회사의 실제 근로자 복리후생제도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큽니다. 시행기준의 규정에 의거 위 두 수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에 2007년 3월 20일 재무부의 "시행에 대하여"에 따르면 개정된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재무 일반 원칙 관련 문제에 관한 문제"(Caiqi [2007] No. 48)에서는 "개정된 "기업 금융 일반 원칙"을 시행한 후 기업은 더 이상 14%를 기준으로 직원 복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2007년에 이미 발생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환입되어야 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상장회사가 기타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의 복리후생비(외국인투자기업의 세후이익에서 인출하는 직원복지비 및 장려금 잔액 제외)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잔액이 적자일 경우 2007년 초에 미배분 이익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미배당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연도가 마이너스인 경우 임의적립금과 법정적립금으로 차례로 보전하며, 잔액이 부족할 경우 2007년 미배당 이익으로 보전하고 2007년에 실현한 순이익을 보전한다. 이후 몇 년.

2. 잔액이 잔액인 경우, 잔액 소진 후 개정된 '금융 일반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됩니다. 기업". 기업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재산권 양도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 구조조정 시 국유자본 관리 및 금융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에 관한 재정부의 추가 통지서'에 따라 자본을 추가 자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Caiqi [2005] No. 12) 공공 보호 구역.

회계기준 및 일반적인 재정원칙과 국세제도의 차이로 인해 '2007년 기업소득세 최종정산 및 정산에 관한 보충고시'에 의거 조세처리 측면에서 국가세무총국(국수한[2008] 제264호) 규정에 따르면 2007년 기업 근로자 복지비는 여전히 총 ​​과세 임금의 14%로 계산 및 공제된다. 미사용 부분은 적립하여 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직원 복지비 잔액. 2008년 이후 발생한 직원 복지 비용은 전년도에 누적되었지만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직원 복지 비용 잔액에서 먼저 상쇄되어야 하며, 기업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전년도에 적립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직원 복지비 잔액은 세전 공제되었으며 용도가 변경되면 과세 소득이 증가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