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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광고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는 언제 제정되나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16차 국가시장규제국 상무회의에서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광고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가 심의됐다. 2019년 12월 13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발표되고 발효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에 대한 광고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심사업무를 표준화하고 광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적법한 자선단체를 보호한다. 소비자의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광고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에 대한 광고는 사실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주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및 특수 의료 목적의 조제식품에 대한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에 대한 광고심사를 신청할 때 관련법에 따라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신청자의 주제 자격과 관련된 자료 또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등록 문서

(2) 제품 등록 증명서 또는 등록 증명서, 등록 또는 제출된 제품 라벨 및 지침 및 생산 라이센스 문서

(3) 광고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유효한 인증 자료.

신청자 자격을 위임받은 생산 및 운영 기업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적 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대상 자격과 관련된 위임장 및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이러한 조치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및 특수 의료 목적의 조제 식품에 대한 광고 검토에 적용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에 대한 광고는 심사 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및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광고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내용 약품 광고에 관한 규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은 지침을 따른다. 약품의 명칭, 약품의 표시, 기능 및 표시, 약리효과 등을 포함하는 약품광고는 지시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의약품 광고는 금기 사항과 부작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약 광고는 "이 광고는 의료 및 제약 전문가에게만 제공됩니다."라는 문구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로고(OTC) 및 "의약품 지침을 클릭하거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구매 및 사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