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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을 개조하지 않으면 쇼핑몰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나요?

푸저우 출신 팡 씨: 쇼핑몰과 매장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이 1년, 무상 기간이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꾸미지는 않았어요. 쇼핑몰 측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오픈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답변: 대형 쇼핑몰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일된 장식이 필요한데,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임차인과 쇼핑몰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해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불법계약해지 이중배상

루는 2007년 컴퓨터회사에 입사했다. 2013년 1월 10일, 루는 임신 중 낙태 위협 증상으로 인해 2013년 3월 9일까지 무급 정지를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루 씨는 무급휴직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2013년 7월 9일까지 무급휴직 연장 신청을 하라고 맡겼으나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어 루는 인터넷을 통해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질병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모자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휴가신청서와 검진표도 우편으로 보냈다. 그녀는 임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병가를 요청했지만 회사의 차장은 여전히 ​​그녀의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인사처에서 휴직 문제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2013년 3월 14일, 회사는 Lv가 "원래 2013년 3월 8일까지 무급 정직을 받았으나 영업일 기준 3일 동안 결근했다"는 이유로 제명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광둥성 둥관시 제3인민법원은 회사가 루씨를 해고한 것은 불법적인 근로계약 해지라는 이유로 회사에 루씨에게 배상금 4만7천달러를 두 배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재판부는 뷔가 임신했을 당시 34세였으며, 후기 임산부로 간주됐다고 밝혔다. 루는 임신 중 '유산 위협'을 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휴가를 낸 것은 법적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는 이유 없이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Lv가 임신 보호를 위해 이미 서면으로 휴가를 요청했을 때, 회사가 조정 기간 동안 Lv를 해고한 것은 불법적인 근로계약 해지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2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