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고온 기후 노동 보호 조치
1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운 날씨에 노동 보호 작업을 규제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이 조치는 성의 실제상황과 기타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은 더운 날씨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기업, 개별 경제 조직,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및 기타 본 성 행정 구역 내 조직(이하 사용자)에 적용됩니다.
국가 기관, 기관 및 사회 단체는 더운 날씨에 노동 관계를 맺은 근로자의 업무를 준비할 때 본 조치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고온기상이란 현급 이상 기상청 소속 기상관측소에서 발표하는 일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기상을 가리킨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더운 날씨에 노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보건, 인사, 사회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더운 날씨에 노동 보호 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해야 한다.
경제정보화부, 주택도농건설부, 수자원보전부, 운수부, 해양수산부 등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더운 날씨에 노동보호사업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
상공연맹, 기업연합회, 산업협회는 더운 날씨에 사용자가 채택하는 노동보호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각급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더운 날씨에 사용자가 취하는 노동 보호 조치를 감독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온기상 조기경보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 발표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해야 한다.
기상청 산하 기상국이 고온 경고 신호를 발령한 후,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각급 매체와 관련 통신 운영 회사는 이를 적시에 대중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제6조 고용주는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작업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7조 고용주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현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생산기술과 작업절차를 개선하며 우수한 단열, 환기, 냉각 시설을 채택하여 생산현장이 국가표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8조 정부 관련 부서, 노동조합, 공상 연맹, 기업 연맹은 더운 날씨에 노동 보호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및 열사병 응급처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더운 날씨에 작업할 때 근로자의 자기보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9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더운 날씨에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동 강도를 줄이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일일 최대 온도가 39°C 이상, 옥외 야외 해당 날짜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2) 일일 최대 온도가 37°C 이상 39°C 미만(39°C 제외)인 경우 하루 종일 야외 야외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2:00 야외에서의 야외 작업은 16:00까지 중단되어야 합니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C 이상 37°C 미만인 경우(제외) 37°C), 사업주는 계속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교대교대, 휴식휴식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업주가 작업장의 온도를 35°C(35°C 제외) 이하로 낮추기 위한 냉방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산업 특성상 작업을 중단할 수 없거나 생산, 개인 및 재산의 안전으로 인해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및 공익에 관한 조항은 9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에게 35°C 이상의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또는 33°C 이상의 온도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사용자는 작업 중단, 작업 시간 단축 등 고온 날씨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가 야외 작업에 종사하고 사용자가 작업장 온도를 33°C(33°C 제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월 고온 수당을 발행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기업 비용 및 지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온 수당 기준 및 지불 방법은 지방 인사부 및 사회 보장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제14조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더운 날씨 기간 동안 사용자는 야외 작업 및 실내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식품 안전 기준에 맞는 청량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청량 음료는 고온 허용량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사용자는 더운 날씨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동 보호 시설과 물품을 제공하고 노동 보호 시설과 물품의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16조 사용자는 고온의 작업환경에 좌석이 있는 휴게소를 설치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거나 냉난방 장치, 기타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사용자는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작업하거나 더운 날씨에 고온의 실내에서 작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작업 장소 또는 작업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나 직무를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고용인은 더운 날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뇌졸중 방지약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렸을 때 즉시 구조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태가 심각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