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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국가체력 규정

제1조. 국민체육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민의 체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관련법률, 행정법규, 본 규정은 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국민체육활동의 발전, 참여 및 국민체육활동 관리 실시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민체육활동이란 신체 및 정신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옹호하는 대중체육활동 및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민체육활동은 반드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유연하고 다양하며, 실천적인 결과에 중점을 두고, 과학화되고 문명화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국민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체육행정부문 또는 동급 인민정부가 위임한 기관(이하 체육행정부서라 함)은 본 행정구역 내 국민체육사업을 책임진다. 지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민건강관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국민 건강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건강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며 국민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제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대학과 과학연구기구가 국민건강에 관한 과학연구를 진행하고 과학적인 국민건강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국민체력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문명화되고 건강한 국민체력 지식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제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민건강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8조 매년 6월 10일은 이 성의 국민건강의 날입니다. 제9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기층조직은 소규모의 다양한 국민체육활동을 조직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10조 학교는 체육 및 보건 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체육 및 보건 과정을 학생의 학업 성과를 평가하는 과목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학교는 방송 연습과 과외 스포츠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매일 1시간의 신체 활동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고, 매 학년도마다 최소 1회 학교 차원의 스포츠 모임을 개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국가 신체 건강 기준을 시행하고 학생에 대한 신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11조 정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해당 단위의 특성에 따라 국민체력활동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국민체력활동을 조직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자격을 갖춘 부서는 직원을 위한 국가 피트니스 활동을 위한 장소, 시설 및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2조 각급, 각급 체육협회는 체육당국의 지도 하에 국민을 조직하여 국민체육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각급 스포츠 당국은 국민체육 활동에 사용되는 스포츠 시설(이하 국민체육시설이라 함)의 설립 및 배치에 대한 계획 및 배치 제안을 제안해야 하며, 도시계획을 조직하고 수립할 때 기획부서는 전반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 제1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도시공공체육시설 토지할당량 및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인민체육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도시 공동체, 농촌 시장 마을, 자격을 갖춘 마을은 모두를 위한 피트니스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새로 건설되는 비영리 국가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방 인민정부가 할당을 통해 토지를 제공할 수 있다.

건설단위가 주거지역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공공서비스시설 건설지원지표에 관한 국가 및 도 주거지역계획 및 설계규정에 의거 국민체육시설을 계획·시공해야 한다. 주거지역을 건설 또는 확장하고 국가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건설 단위의 계획 및 설계 계획이 규정된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획 행정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기획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국민체육시설을 건립하려면 관련 기관과 주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제15조 거리와 마을의 국민체육시설 건설 및 유지에 필요한 자금은 각급 인민정부가 조정하고 배치한다. 스포츠복권공익기금의 일정부분을 국민체육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배정해야 합니다.

건설단위는 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신축 및 확장, 국민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책임진다.

국민체육시설을 건설할 때 건설단위에서는 유지관리비의 출처와 관리단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업, 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익 기부법"에 따라 국가 건강 운동에 자발적으로 자금이나 시설을 무료로 기부하도록 권장합니다. 기부된 자금이나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받습니다. 수령 단위 또는 사용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6조 국가체육시설은 인류의 건강과 인명,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체육시설의 관리단위는 국가체육시설의 사용, 유지, 안전, 위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수리, 유지관리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국가체육시설은 연중 일반에 공개되며 개장시간을 공고한다. 법정공휴일과 학교 겨울·여름방학에는 개원시간을 연장하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국민체력사업도 추가해야 한다.

추가 투자나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공공 복지 국민 체육 시설은 물, 전기, 가스가 소비되거나 장비가 파손된 경우 해당 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무료로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금 부과 기준은 성 가격 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합니다.

유료국가체육시설은 학생, 노인, 장애인, 군인에게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