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재단 관리규정
제1조: 재단의 관리를 강화하고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정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와 성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재단이라 함은 사회단체, 기타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사회단체법인을 말한다.
재단의 활동 목적은 재정 지원, 시상 등을 통해 과학, 문화, 교육, 스포츠, 보건, 사회 복지 및 기타 사회 복지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제3조 이 규정은 본 성 행정구역 내의 재단과 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사회단체 법인에 적용된다. 제4조 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제5조 본 성 이상의 직할시(지급시, 이하 동일) 인민정부 민정부는 재단의 행정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함)로 다음 사항을 책임진다. 이 규정의 조직 및 시행.
중국인민은행, 감사, 세무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재단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제6조 재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충족합니다.
(2) 100,000위안(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을 보유합니다. ) 상기 등록된 자금,
(3) 재단 헌장, 조직 구조 및 필요한 재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4) 고정 주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7조 재단 설립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의 심사 비준을 거쳐 동급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비준 및 등록을 받고 성에 보고한다. 관할 부서와 지방 인민은행에 기록을 보관하세요.
성 전체 또는 도시 간 활동을 하는 재단을 설립하려면 성 인민은행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 관할 부서에 승인 및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재단 설립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승인 신청
(2) 재단 협회,
(3) 회의 연설을 입증하는 서류,
(4) 조직 구조 및 리더십 구성원에 대한 기본 정보,
(5 ) 금융인 자격증명서
(6) 등록된 자금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8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는 것 외에도 중국인민은행의 등기신청서와 심사비준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재단 헌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이름과 주소,
(2) 활동의 목적과 범위,
(3) 기금 및 부가가치 기금의 출처, 관리, 사용 및 감독 방법
(4) 조직 구조 및 권한 확립
(5) 주요 회원이 생성한 결과 방법 및 위임 조건
(6) 재무 회계 시스템
(7) 정관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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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단 해산 절차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재단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지도기관, 업무기관, 감독기관을 설립한다.
현직 공무원은 재단의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으나 명예직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단의 주요 구성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 조직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은 자금 조달, 평가 및 사용을 감독합니다. 제12조 재단은 자발성의 원칙을 따르고 사회 세력의 지원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1) 국내 사회 단체, 기업, 기관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습니다.
(2)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국의 우호적인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습니다.
(3)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로부터 자금을 받습니다. .
어떤 형태의 배분도 금지되며 누구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3조 펀드는 다음 방법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국채 구입
(2) 이자를 얻기 위해 금융 기관에 예금
( 3) 관련기관에 투자위탁
(4) 주식을 매입하되, 매입금액은 펀드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기업은 해당 기업 주식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재단은 다음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재단의 목적과 헌장을 위반하는 활동에 기금과 감사 기금을 사용하십시오.
(2 ) 직접적인 사업 활동,
(3) 국익을 위협하고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
(4) 복권 베팅 형태로 자금을 확대하는 행위. 제15조 재단은 민주적 경영을 실시하고 엄격한 재정 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기금의 모금, 부가가치 및 사용 상황을 재단의 후원 단위, 회원,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연간 재정 보고서를 주관 기관 및 유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에 보고하고 검사 및 감독을 수락합니다.
재단의 관리비와 직원의 급여는 행정기관의 자금 및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16조 재단에 기부한 외화에 대하여 재단은 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 재단은 기금수혜자의 기금사용을 감독한다. 기금이 합의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기금을 중단하거나, 기금을 축소하거나, 기금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 재단이 명칭을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 비준등기부서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또는 등기 말소를 처리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