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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후 병원에 화환을 놓는 것도 침해에 해당하나요?

4월 30일 보건부와 공안부는 공동으로 '의료기관 질서 유지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공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조치할 것임을 명시했다. "라며 병원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료 말썽꾼, 노점상 등을 처벌한다. 질서를 위반한 행위 7개를 처벌하고 형사책임까지 추궁한다.

gt;gt; 환자의 경우

불법 영안실은 처벌됩니다.

이 통지문은 어떤 단위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의료 기관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정상적인 진단 및 치료질서, 환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의료진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의료기관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공안 기관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의료 기관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의 신변 안전을 침해하고 의료 기관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정당한 권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됨을 고지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기관의 관련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시신을 즉시 영안실로 옮겨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영안실 이외의 의료기관 내 다른 장소에 시신을 보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지폐 소각, 조문실 설치, 화환 배치, 병원 등록증 재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