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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밖에서 복역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이란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역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법적 사정을 충족하고 국내에서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구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감옥, 구치소 및 기타 장소. 이 제도의 확립은 범죄자 처벌과 갱생을 결합하는 중국의 인도주의적 범죄 정책을 반영하고 범죄자 교육, 교화, 구출에 유리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형의 형을 교도소 밖에서 임시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기징역이나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무소 밖에서 임시집행을 할 수 있다. 1. 범인이 심각한 경우, 범인이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석방되어야 합니다. 3. 범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아도 자신을 돌볼 수 없으며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전항 제2항에 규정된 정황이 있는 경우,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할 수 있다.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행이 인계되기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형 집행이 이양된 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 기관 또는 구치소 이상 공안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무기징역 또는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옥 밖에서 임시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 범죄자가 중병에 걸려 치료를 받기 위해 석방되어야 하는 경우, 모유 수유 기간은 아기가 태어난 후 1년으로 계산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