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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금액과 양형

절도죄 양형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적 재물 절도는 천 원에서 3 천 원 이상, 3 만원에서 1 만원 이상, 3 만원에서 5 만원 이상, 각각 형법에 규정된 절도죄'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판단해야 한다

2,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액수가 큰' 기준은 일반 기준의 5% 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P > (1)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 1 년 이내에 절도로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3) 미성년자의 절도를 조직하고 통제한다. (4) 자연재해, 사고재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사건 기간 동안 사건 발생지에서 절도한 것이다. < P > (5) 장애인, 과부 노인,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것 < P > (6) 병원에서 환자 또는 친척과 친구들의 재산을 훔치는 사람 < P > (7) 절도 구제,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우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금

(8) 절도로 인한 심각한 결과. < P > 법적 근거 < P >' 절도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조, 공적 재물 절도는 천 원에서 3 천 원 이상, 3 만원에서 1 만원 이상, 3 만원에서 5 만원 이상,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이 집행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 < P > 지역별로 운영되는 공공 * * * 교통수단에서 절도를 하고,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고,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며, 사건을 접수하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 P >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줄거리에 따라 경중형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