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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6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중재 사건을 신청하려면 관련 법규, 특히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노동 및 인사 분쟁중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중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 및 인사 분쟁은 위원회 관할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중재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상황은 6가지입니다. 1. 신청인이 대상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하는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3. 분쟁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범위는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속한다. 4. 분쟁은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5. 중재신청이 중재위원회가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적 근거

"노동분쟁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며, 이 법은 노동 분쟁에 적용됩니다: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체결, 이행, 수정, 철회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노동 계약;

(3) 해고, 해고, 사직 및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교육 및 노동 보호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기타 법령에 규정된 노동쟁의.

'노동 및 인사 분쟁 중재 처리 규칙'

제30조 중재위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 신청자에게 수락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1) 본 규칙 제2조에 명시된 분쟁의 범위에 속합니다.

(2) 다음이 있습니다. 명확한 중재 요청 및 사실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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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명확한 응답자가 있습니다.

(4)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제31조 중재위원회는 본 규정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재 신청을 수락하지 않으며,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 신청 날짜, 본 규칙 제30조(4)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재 신청에 대해 신청자에게 거부 통지가 발행되어야 하며, 중재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할권을 가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중재위원회가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사건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분쟁과 관련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