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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지원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법적 분석: 자녀가 3명 더 있거나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 가족계획 부서에서 징수 결정을 내리고 타운십에 위탁하게 됩니다. 타운) 인민정부 또는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징수 결정을 내리십시오.

사회지원비 지급에 관한 사항:

1. 사회지원비 징수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해당 당사자는 징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 유지비를 일회성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사회부양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경우,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 부서에 분할 납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징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합니다.

3.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 지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체납된 사회부양비의 1,000분의 1을 체납한 날부터 매달 추가로 부과합니다. 벌금 2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 결정을 내린 가족계획 행정 부서가 인민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법에 따라 집행하는 법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

제18조 국가는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

법령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아이를 낳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천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

부부의 호적 소재지인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 자녀 출산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을 적용한다.

제41조 본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녀를 둔 시민은 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지불해야 할 사회 지원 비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지불이 불이행된 날부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추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징수 결정을 내리는 계획은 불임 관리 부서에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