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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VAT 면제 정책

2023년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을 월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월 매출 10만 위안 미만은 분기별로 과세되며, 분기 매출 30만 위안 미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중 매매량은 부동산 매매량을 차감한 매매량으로, 부가가치세 차액정책이 적용되는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수입으로 인한 차액을 차감한 매매량이 결정됩니다. 일회성 임대료 징수 형태의 부동산은 해당 임대 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고 분할 상환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월 매출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분기 매출액이 3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선불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1%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징수율에 따라 선납된 부가가치세는 1%의 감면율로 선납됩니다.

3. 특별계산서를 발행한 납세자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으며, 특별계산서 세율은 3입니다. %; 1%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 송장 세율은 1%이지만 납세자는 우대를 포기하고 3%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업계에서는 해당 기간의 공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5%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해당 기간의 공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의 1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월별 세금 납부 또는 분기별 세금 납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정된 회계사는 해당 연도 내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6.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발표에 따라 감면 또는 감면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징수한 경우 나중에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공제하거나 과세 기간 동안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VAT 납세자의 VAT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VAT 납세자

2. 1개 납세기간 동안 월매출액은 1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분기가 과세 기간인 경우 분기별 매출이 3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있고 월 총 매출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부동산 매매를 공제한 후 매매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품, 노동 서비스, 서비스 및 무형 자산의 판매로 얻은 판매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부가가치세 차액 정책이 적용되는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차액 후의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상기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일회성 임대료 지불 형식의 부동산 임대 취득한 임대 소득은 해당 임대 기간 동안 균등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할당 후 월 임대 소득이 1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6. 현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선납 장소의 월 매출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납세자는 해당 기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요약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포함) 미만인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세.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는 3%의 과세 판매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1%의 경감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3%의 선납세율이 적용되는 선납된 부가가치세 품목은 1%의 경감된 세율로 선납됩니다. .세금. 공고 조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징수한 경우 납세자가 다음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상쇄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및 감면에 관한 정책 명확화에 관한 고시' 제2조

1월 1일 이후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100,000위안(포함) 미만인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제2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과세 판매소득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율 3%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3% 선납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1%의 부과율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 감소된 세율로 선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