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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물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문화재는 범죄에 해당하는가?

'문화재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조항이 있다. 법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문화재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 문화재 (2) 비국유 문화재 국유 컬렉션 (3) 국유 부동산 문화재 벽화, 조각품, 건물 구성품 등. 단, 규정에 따라 철거된 국유 부동산 문화재 중 벽화, 조각품, 건물 구성품 등은 제외됩니다. 법에 따라 본 법 제20조 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화재 수집 기관이 수집해야 합니다. (4)) 문화재의 출처가 본 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26조: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재를 재판매하는 죄, 국가가 금지하는 문화재를 재판매하는 죄, 정상이 엄중한 경우, 형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벌금을 병과한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따라서 문화재 구매는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는 국가가 어떤 문화재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없는지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련 조항에 따른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