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제도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창업 신고 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창업 신고 제도입니다.
하나는 건설감리의 창업신고 절차
2. 국무원이 규정한 창업신고 제도의 검토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자금 준비 상황
(2) 투자 프로젝트 시장 예측
(3) 설계 도면이 건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4) 현장 조건이 "티' 수준' 및 기타 요구 사항인지 여부.
3. 건설감리 착공신고서 "건설사업감리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 즉 건설단위는 에 규정된 착공신고서를 감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시작 전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이 통과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착공 보고서의 정의
(1) 전체 착공 보고서: 작업 시작 전 계약자는 착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감독 엔지니어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건설 조직 구축, 품질 검사 시스템, 안전 시스템 및 노동 준비, 자재, 기계 및 테스트 장비 도착, 물 및 전기 공급, 임시 건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 건축계획 작성 상황 등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리기술자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건설착공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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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조직 및 인력 배치, 자재 테스트 및 품질 검사 방법, 임시 프로젝트 건설 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설명 등은 감독 후 엔지니어의 승인 후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중간 착공 보고서: 장기 중단 또는 휴가(7일 이상)로 인해 공사를 재개하기 전 또는 주요 안전 및 품질 사고를 처리한 후 도급업체는 중간 착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 엔지니어에게 보고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개시 보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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