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조건평가를 위탁하는 주체가 무역회사인가요?
아니요.
1. 화물운송상황의 평가를 위탁하는 주체는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당사자이다. 검찰에 보낸다고 해서 무역회사라는 뜻은 아니다. 검사를 위해 샘플을 제출하는 단위는 건설 단위, 무역 단위 및 기타 여러 단위를 포함하여 샘플이 나오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검사에게 물품을 보내는 구체적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품운송상황평가서의 위탁단위도 다릅니다.
2. 화물운송조건평가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기준을 토대로 물품의 운송안전성을 평가 및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