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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이체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채무 양도 방법:

1. 차용인은 보증인과 협력하여 채무 양도에 동의하고 채무 양도 후에도 계속해서 보증 책임을 진다는 데 동의하는 서면 의견을 발행해야 합니다. ;

2. 보증인이 채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차용인이 다른 보증인을 제공하도록 할지 또는 보증인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담보를 제공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증이 있는 경우, 은행은 차용인의 부채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보증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하는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은행은 서면을 발행합니다. 채무자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차용인의 의견.

부채 양도, '부채 인수'라고도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기관 간의 부채 이전을 의미합니다. 부채 양도는 원래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의 합의뿐만 아니라 원래 채권자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채무 양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제3자와 채무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가 동의합니다.

2. 당사자와 채권자가 채무 양도 합의에 도달하고 채무자가 동의합니다.

3. 제3자, 채무자 및 채권자 3

제목: 채무 양도 통지;

내용 : 먼저 회사명을 기재한 후, 우리나라 관련법령 및 당사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한 채무양도약정에 따라 귀사에 대한 당사의 모든 채무는 이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됩니다. 법률에 따라 다른 권리도 양도됩니다. 채무 양도 통지를 받은 후 회사에 다른 사람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 채무 양도 통지는 채무 양수인의 서면 동의 없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인감과 법정대리인의 서명, 서명일자가 있습니다. 파티 ***는 부채 양도 계약에 도달했습니다.

1. 채무양도와 채무인수의 차이

우선, 채무양도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제3자와 채무양도에 합의하게 됩니다. 채무 및 계약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무 양도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동시채무인수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제3자의 일방적인 대리행위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채무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습니다.

둘째, 채무양도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와 맺은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고,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며, 제3자는 당사자가 된다. 부채관계. 채무를 부담하는 공존하는 제3자는 이행의 주체일 뿐 채무의 주체는 아니며, 채무자는 채무관계를 탈퇴하지 않습니다.

2. 동시 채무인수의 법적 특성

경시 채무 인수의 조건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3자의 채무 이행. 채권자의 동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습니다. 법적 특징은 채무자가 원래의 계약관계를 이탈하지 않고, 제3자가 원래의 계약관계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경시채무의 법적 결과는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 및 여러 채무관계를 형성하고, 양 당사자가 채권자에 대해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사법 실무에서 우리는 약속이나 계획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문제와 해당 문제가 갖는 법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변제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삼자간 약정 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채무를 양도할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채권자가 그 의사도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관계이다. 채무 양도 또는 보증 의사 표시 없이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일방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무 양도를 구성하는 법적 관계가 됩니다. 동시채무인수로 구성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53조: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는 원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 새로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상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권 이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제551조: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 또는 제3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동의를 최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동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