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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존 신청서 작성 방법

재산보전신청서 작성: 첫째, 제목, 즉 소송재산보전신청서를 기재해야 하며, 둘째, 원피고인의 신원정보가 명확해야 하며, 주체는 이를 밝힐 수 없다. 세 번째로, 보존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존 요청서는 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분쟁, 요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01조

긴급상황으로 인해 이해관계인이 즉시 보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권익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할 재산이 소재한 곳,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해야 한다.